전세 계약 전 떼어봐야 할 서류 5가지

등기부등본은 다들 확인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좋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1. 등기부등본 — 기본이자 시작

가장 먼저 볼 서류입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갑구: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사람과 같은지, 압류·가압류·경매 기입이 있는지
  • 을구: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 발급 시점: 계약 당일에 다시 떼야 합니다

주의: 등기부는 ‘지금 이 순간’의 사진입니다. 어제 깨끗했어도 오늘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 등기부에 없는 것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옥탑 증축, 베란다 확장,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빌라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열람원 — 나보다 앞선 사람

그 집에 누가 언제 전입해 있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전입한 세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선순위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 순서가 밀립니다.

“현재 비어 있다”는 말만 믿지 말고 서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계약 예정자임을 소명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 — 숨은 보증금

전입세대열람원이 ‘사람’을 보여준다면, 이 서류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보여줍니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넘어서면, 내 보증금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5. 납세증명서 — 세금 체납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지방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없어도 위험한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요청하거나, 계약서에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는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서와 비용

서류어디서확인 요점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소유자·근저당·압류
건축물대장정부24위반건축물 여부
전입세대열람원주민센터선순위 전입자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기존 보증금 규모
납세증명서임대인 요청체납 여부

계약 전에 1~4번을 확인하고, 계약 당일 아침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리

  • 등기부만으로는 위반건축물·선순위 임차인·체납이 안 보입니다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는 보증보험 가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다가구는 앞선 보증금 합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요청을 거부하는 임대인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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