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공급면적·평, 한 번에 정리합니다

부동산 정보를 보다 보면 같은 집을 두고 “84㎡”라고도 하고 “34평”이라고도 합니다. 분양 광고는 “112㎡”인데 실거래가 데이터에는 “84.97㎡”로 나옵니다.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기준이 다른 면적을 섞어 쓰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정리해두면 앞으로 시세를 볼 때 혼동할 일이 없습니다.

면적의 세 가지 기준

구분 포함 범위 어디서 쓰나
전용면적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공간 실거래가 신고, 등기부, 세금
주거공용면적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공급면적 계산에 포함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분양가, “몇 평형” 표기

여기에 지하주차장·경비실·커뮤니티 시설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한 것을 계약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분양 광고에서 유난히 큰 숫자가 나온다면 계약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래가 데이터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나오는 면적은 전용면적입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리포트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34평인데 왜 84㎡라고 나오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이고, 84㎡는 전용면적 기준이라 애초에 다른 숫자를 비교한 것입니다.

평 환산은 이렇게 합니다

1평 = 3.3058㎡ 입니다. 반대로 1㎡는 약 0.3025평입니다.

  • 전용 59㎡ ÷ 3.3058 ≈ 17.8평 (흔히 말하는 ’24평형’)
  • 전용 84㎡ ÷ 3.3058 ≈ 25.4평 (흔히 말하는 ’34평형’)
  • 전용 114㎡ ÷ 3.3058 ≈ 34.5평 (흔히 말하는 ’45평형’)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전용 84㎡는 계산하면 25평인데 왜 ’34평형’이라고 부를까요? ‘○○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전용 84㎡에 공용면적이 더해져 공급면적 약 112㎡(=34평)가 되는 것입니다.

전용률: 같은 84㎡라도 체감이 다른 이유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제로 쓰는 공간이 넓습니다. 같은 ’34평형’이라도 전용률이 75%인 아파트와 68%인 아파트는 체감 면적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계단식 구조가 복도식보다 전용률이 높고, 초고층 주상복합은 엘리베이터·공용공간 비중이 커서 전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같은 평형을 비교할 때 전용률을 함께 보면 왜 어떤 집이 더 넓게 느껴지는지 설명이 됩니다.

평단가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시세를 비교할 때 흔히 평단가를 씁니다. 그런데 평단가는 분모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용 84㎡가 10억원에 거래됐다고 하면,

  • 전용면적 기준: 10억 ÷ 25.4평 = 약 3,937만원/평
  • 공급면적 기준: 10억 ÷ 34평 = 약 2,941만원/평

같은 거래인데 30% 넘게 차이 납니다. 서로 다른 출처의 평단가를 비교할 때는 기준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이트의 리포트에 표기되는 평단가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면적대 구분, 이렇게 나눕니다

실거래 통계에서 흔히 쓰는 전용면적 구간입니다. 본 사이트 리포트의 ‘면적대별 현황’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구간 통칭 주 수요층
~60㎡ 소형 1~2인 가구, 신혼
60~85㎡ 중소형 3~4인 가구, 국민주택 규모
85~135㎡ 중대형 자녀 있는 가구
135㎡~ 대형

특히 85㎡(국민주택 규모) 는 세제·청약 등 여러 제도에서 기준선으로 쓰이므로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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