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하자, 어디까지 보수받을 수 있나

입주하고 나면 크고 작은 하자가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시공사 책임이고 얼마 동안 청구할 수 있는지는 부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개인 부담이 되므로 구조를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부위별로 다릅니다

전체가 한 기간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마감재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은 짧고, 구조체는 깁니다.

구분대략적 성격
마감공사 (도배·바닥·타일 등)가장 짧음
설비·전기·창호중간
방수·단열김
기둥·보·내력벽 등 구조부가장 김

구체적 연수는 관련 법령에 부위별로 규정돼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받은 하자보수 안내서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산점: 언제부터 세나

일반적으로 사용검사(사용승인)일 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닙니다.

같은 단지라도 동별로 사용승인일이 다를 수 있으니, 우리 동 기준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 개인보다 단지 단위가 강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

  • 입주 지정 기간의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이후에는 관리사무소나 시공사 하자접수 창구에 접수합니다
  • 사진과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지 단위로 하는 것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공용부 하자를 모아 청구합니다
  • 다수 세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하자는 개별 접수보다 효과적입니다
  • 필요하면 하자진단 용역을 통해 근거를 만듭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가 도산하거나 보수를 거부하면 이 보증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청구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모든 불만이 하자는 아닙니다.

  • 사용상 마모: 시간이 지나며 닳는 것
  • 입주자 과실: 잘못 사용해 생긴 파손
  • 자연 현상: 계절에 따른 목재 수축 등 일부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취향 차이: 마감재 색상·질감에 대한 불만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요령

  • 사전점검 때 최대한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투기 쉽습니다
  • 접수는 문서로 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 같은 증상이 이웃에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통 하자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 기간이 임박한 부위는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수·결로는 계절을 타서 늦게 발견됩니다

정리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부위별로 다릅니다. 마감은 짧고 구조는 깁니다
  • 기산점은 대개 사용검사일입니다
  • 사전점검 기록과 문서 접수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 공용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분쟁 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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