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을구에서 확인할 것들

    아파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시세가 아무리 좋아도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열람 700원·발급 1,000원 수준입니다. 남의 집 것도 주소만 알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 담긴 내용 핵심 질문 표제부 건물·토지의 물리적 정보 내가 계약하려는 그 집이 맞나? 갑구 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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